보통 부모님중 한분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하신 분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그중에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야 하며 각각의 상속자들의 협의 분할을 통해 부동산 상속자를 지정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게되는데, 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요한 서류 즉, 상속등기시 필요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사망자에 대한 부동산의 상속권은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협의 분할을 해야하는데 보통 배우자나 자녀중 1명에게 부동산이 상속되려면 나머지 모든 상속자간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이걸 문서로 한것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자일때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것이지 여부를 결정하는것도 상속등기전에 미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따로 정해진 양식이 없고 모든 상속자 구성원의 동의와 인감이 필요합니다. 보통 법무사에게 준비해줍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법무사 이용추천
소융권이전등기 즉 상속등기는 개인이 처리하기 상당히 번거롭고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준비가 미비했을때 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야 할수 있으므로 또한 평생 1~2번 처리해야 하는일을 본인이 직접 할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공시가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될수 있어도 보통 수수료는 최저 30만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상속 등기시 필요서류)
협의분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법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면 모두 안내해 주지만 미리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 서류(사망자)
피상속인 즉 사망자에 관한 서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증명서는 상세와 일반중 상세로 뽑으셔야 하고 모든 주민번호가 모두 나와야 합니다. 특히 전제적등본(사망자의 부친)가 없을경우 제적등본을 한글, 한자 등 모두 뽑으시는것으로 대체가능합니다.(해당 부분은 법무사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한자제적등본에 전제적등본이 없는 이류가 있습니다.)
- 전제적등본(사망자의 부친)
- 제적등본(사망자)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말소자 주민등록표 초본
- 남편 제적등본, 친청아버지 제적등본(사망자가 여자일경우 추가서류)
상속인 서류
모든 상속인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점은 상세, 일반중 상세를 뽑으셔야 하고 모든주민버호가 공개되어야하고 특히 임감증명서는 인터넷출력이 아닌 직접 주민센터를 내방해서 뽑으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인터넷 출력본과 주민센터내방 출력본과 법적으로 어떤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법무사의 의견으로는 인감증명서 인터넷출력본은 효력이 없다고 하는군요.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부동산 상속받는자)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특별대리인 선임서(상속인이 미성년자일경우)
취득세 감면
등기신청시 내야될 세금의 종류는 취득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채권할인, 제증명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취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상속자의 부동산소유여부 부동산상속자와 동거인(주민등록상)의 부동산소유여부 등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니 이부분은 필히 법무사와 상담하셔서 감면여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법원에서 취득세 감면 신청후 정확한 견적이 나올것입니다.
아래는 취득세 감면을 받기전의 견적과 받은후 최종 공과금 견적을 비교한것입니다. 만약 법무사와 협의가 잘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미리 세무사를 내방하여 알아보는것도 하나의 세금절감을 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