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사망자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보통 예금및 보험금 관련 처리는 사망후 3개월에 부동산 관련 처리는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요. 고인에 대한 예금 계좌 혹은 부채 등에 대한 자료를 모두 알수 없으므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한꺼번에 조회하셔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심 상속 개요
- 안심상속이란? : 가족 사망후 상속인이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등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한번에 통합 조회하는 정부 서비스 입니다.
- 신청자격 : 제1순위 상속인 - 자녀 혹은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부모 혹은 배우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전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혹은 pass앱등 신청인 본인을 증명할수 있는 인증도구가 필요합니다. 복잡하지 않으며 신청전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구나 하고 한번쯤 가볍게 살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신청하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이 안심상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간략한 개요가 나오고 신청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시작합니다.
2. 로그인
아래와 같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등으로 정부24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코로나시기에 pass앱 등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셨다면 간단히 간편인증에서 pass 앱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아래와 같이 본격적인 서비스 신청에 들어갑니다. 아래와 같이 총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 약관동의
- 신청인 정보 입력
- 사망자 조회
- 서비스 신청
4. 약관동의
아래와 같이 모두 동의함에 체크해줍니다.
5. 신청인 정보
고인이 속한 지역을 검색, 선택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6. 사망자조회
사망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여 사망날짜를 조회합니다.
7. 서비스신청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신청에 체크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아래처럼 '전체선택' 에 체크해주면 됩니다.
주의사항
모든 부분에 체크를 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 안내글자가 보입니다. 해당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그 시점 이후부터는 고인에 대한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됩니다. 인출 및 계좌이체등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되므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기전에 금융거래가 필요하다면 미리 미리 금융거래을 마친후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모든 서비스 신청을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내가 신청한 온라인 신청민원이 처리중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고인에 관련된 금융계좌 정보, 부채, 자산등 모든 내역이 신청인의 문자 혹은 우편으로 전달되어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결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단순히 한번에 조회가 가능하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일뿐, 실질적으로 상속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혹은 우편으로 고인에 대한 재산관계 현황을 확인하시고 각 금융기관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속관련 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