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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망자금융거래조회 방법

가족이 사망하여 망자에 대한 금융거래현황을 조회하기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지 12일만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결과 확인 안내 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망자에 대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결과를 조회할수 있다고 안내가 옵니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고 각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문자 혹인 카톡등으로 개별적으로 안내가 왔다면 이번에는 금융감독원 홈펭지에서 전체적으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가능한것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결과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결과조회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사망자금융거래조회) 결과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이 총 두가지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결과조회

결과조회 순서

1.금융감독원 접속

2.민원 신고 메뉴 진입

3.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메뉴 진입

4.신청인 이름 및 신청접수번호 입력

5.신청인 휴대전화번호로 문자인증

6.결과확인

순서 안내

1.이메일수신

아래와 같은 이메을을 수신하게 됩니다. 결과조회는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반드시 스마트폰이 아닌 PC로 접속해야 합니다.

2.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아래와 같이 먼저 pc로 금융감독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www.fss.or.kr

 

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진입

전체메뉴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클릭하여 진입합니다.

4.신청인성명 신청접수번호 입력

아래와 같이 진입하면 신청인 이름과 신청 접수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신청접수번호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접수번호입니다. 신청날짜 혹은 다음날 문자로 안내되었을 겁니다. 문자를 확인해 보세요.

5.본인인증

아래와 같이 휴대폰 혹은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휴대폰으로 인증하면 카톡혹은 이메일로 오는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6.접수번호 클릭

인증이 되면 아래와 같이 접수번호와 신청일 사망자 이름이 조회되며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전체 조회 목록이 나옵니다.

7.금융거래 전체 조회

접수번호를 클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각 금융사별 상속인 금융거래 현황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계좌의 잔액 등만 조회 가능하며 세무서 상속신고를 위한 10년치 거래내역 및 잔액에 대한 상속서류등은 각 금융사에 사전 연락하여 구비하신후 준비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계좌가 0원이라도 방문하시어 사망자의 10년지 거래내역을 반드시 뽑으셔서 세무서에 상속신고해야 합니다.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지만 나중에 반드시 세무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귀찬더라도 반드시 해야할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