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각 금융기관으로 부터 망자에 대한 금융현황이 문자혹은 카톡으로 전송됩니다. 개별로 전송되고 나면 약 12일정도 후에 은행연합회 혹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전체 결과를 조회할수 있다고 안내 메일이 오는데요. 본포스팅에서는 은행연합회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결과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연합회 결과 학인 방법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은행연합화에서 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접속
- 소비자포털 메뉴 진입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메뉴 진입
- 조회하기
-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입력
- 휴대전화 입력
- 결과확인
실제 진행 순서 및 방법
아래는 본인이 직접 은행연합회에 접속해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전체 결과를 조회한 방법입니다. 각각 단계별로 이미지를 첨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이메일수신
먼저 은행연합회에서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수신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혹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가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스마트폰이 아닌 pc로 조회하셔야 합니다.
2.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접속
아래와 같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로 먼저 접속합니다.
3. 소비자포털 클릭
홈페이지 상단의 소비자포털로 진입합니다.
4.상속금융거래 조회 클릭
진입후 아래와 같이 상속금융거래 조회를 클릭합니다.
5.조회하기
아래와 같이 우측의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6.접수번호 신청인성명
아래와 같이 접수번호 11자리와 신청인 성명을 기입합니다. 접수번호는 안심상속 원스톱버비스 신청시 문자로 받았던 접수번호입니다.
7.Pass 인증
패스로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8.조회하기
우측의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있는 은행들의 상속인 금융내역을 전체 조회할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적으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한 상속금융거래조회와 본 포스팅에서 안대해드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한 상속금융거래조회를 모두 해본결과 금융감독원을 통한 조회에서 모든 금융, 보험, 은행 계좌정보를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은행연합회를 통해서는 은행계좌만을 확인할수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융감독원을 통한 조회하기를 추천합니다. 금융감독원 조회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