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및 모의계산 해보기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후 재추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경우에 남은 실업급여 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향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모의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지급요건은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