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후 재추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한경우에 남은 실업급여 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향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모의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지급요건은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1.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외 청구시점 및 방법, 제출서류, 주의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조기재취업수당의 모의계산은 지급대상 여부및 지급액의 추정치를 계산해보는 것이고 실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법입니다. 공단에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