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1채무주택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빌라 무주택 기준완화 - 청약1순위 가능 2024년 12월 18일부터 수도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로는 7~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침체된 주택시장활성화에 정부가 불을 지피는 모양새인인데요. 따라서 아파트 청약시 청약1순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연립주택등 빌라등에 대한 무주택자 기준은 있어왔는데요. 바뀐 개정안과 이전의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핵심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기존 :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며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의 아파트 및 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일때 무주택자로 인정개정 :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