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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무주택 기준완화 - 청약1순위 가능

2024년 12월 18일부터 수도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로는 7~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소유해도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침체된 주택시장활성화에 정부가 불을 지피는 모양새인인데요. 따라서 아파트 청약시 청약1순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연립주택등 빌라등에 대한 무주택자 기준은 있어왔는데요. 바뀐 개정안과 이전의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핵심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기존 :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며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의 아파트 및 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일때 무주택자로 인정

개정 :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며 공시가격 5억원 이하(시세 7~8억)의 비아파트(다세대, 다가구, 연립,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등) 소유자가 청약일때 무주택자로 인정(*기존 아파트 기준은 변경없이 동일하게 적용)

 

즉 아파트 소유자의 무주택자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빌라등의 비아파트 부문에서만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지방

지방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이고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및 비아파트

개정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비아파트(*아파트의 경우 기존과 동일)

공시가 5억이하 빌라 1채소유 청약 점수 변화

 

예를 들어 만 30세에 전용면적 85, 공시가 5억원 이하 수도권 빌라를 2015년도에 구입하여, 2021년도에 매도하였다면, 위의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개정전에는 2021년도까지 유주택기간 6년, 그후 무주택 3년이 적용되어 청약점수가 8점이었다면, 개정후에는 매수한시점부터 2024년 청약시점까지 전체 9년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가점이 20점이 되는 것입니다.

적용시점

해당 개정은 2024년 12월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이되며,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매수했더라도 해당 요건에 부합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기대되는 효과

이번 개정안 발표로 인해서 빌라등 연립주택에 대한 주택시장 활성화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인기있는 지역의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심화될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5년도 부터는 대한민국에 어떠한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고, 또한 금리변화는 어떻게 될지가 관건인만큼 정말 기존 개정안의 방향대로 될지 또한 예상 결과가 나올지는 정국의 향후 방향이 어디로 갈지에 더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