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3.6% 인상률과 더불어 기초연금 또한 동일한 폭으로 올랐는데요. 추가로 2028년도까지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릴계획의라고 정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이러한 공적연금을 인상하는 것은 수급자에게 좋은일이라 생각됩니다. 본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초연금인상 대상과 모의계산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거주하는 사람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제공되는 공적 연금입니다. 라고 보건 복지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인상율
2024년도 1월부터 65세이상 전체 노인 인구중에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701만명에게 지난해 기준 3.6%가 인상되었습니다. 1인가구기준 작년 32만 3180원 지급액에서 금년 2024년 1월부터 33만 4810원으로 인상되고, 부부기준 작년 51만 7080원에서 금년 2024년 1월부터 53만 5680원으로 인상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기초연금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4년기준 기초연금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340만 8천원입니다. 즉 부부가구별 소득인정액이 340만 8천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수 있습니다. 해당 선정기준액은 323만2천원인 2023년에 비해 5.4% 해당하는 17만6천원이 증가된 수치입니다. 부부가구별 소득인정액은 아래 모의계산하기 에서 직접 계산 가능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격 차이
노령연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의 다른말로 국내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 납부해야하는 연금으로 2024년기준 63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65세이상 대한민국 국민중 정부가 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국가에서 제공되는 공적연금입니다.
지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은 계산법으로 산정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아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에서 계산해 볼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본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 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은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월 초대 334,810원 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이 됩니다.
1.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2.국민연금 급여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방법은 일단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간단히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두번째입니다.
준비서류
신청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2024년 국민연금인상률 3.6% 및 국민연금 수령액 모의계산해보기
정부가 2024년도 국민연금인상률을 3.6% 상향조정하여 1월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년기준 3.6% 더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약 649만명에 혜택을 입을것으로 예상되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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