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소득 지원금이라 볼수 있는데요. 해당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가구별로 차등 지급액을 수령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근로장려금신청자격 변동사항이 좀 있는데요. 그 소득기준이 조금 완화되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그리고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는 금년 2024년 까지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입니다. 일단 가구요건은 아래처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은 가구원 구성을 만족할때 해당 가구명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위표에 해당하는 가구요건에 만족한다면 아래 소득요건을 따져 보면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연간 총 급여액이 2200만원미만일경우, 홑벌이 가구 기군 연간 총급여액이 3200만원미만일경우 그리고 맞벌이 가구일경우 부부합산 연 총급여액이 3800만원 미만일경우 아래표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급액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부합한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제도안내 리플릿 다운로드↓
하지만 그 요건이 2025년 부터는 조금 완화되어 바뀌었는데요. 아래에서 그 개정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변동사항
2025년부터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변동은 맞벌이부부의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일단 아래는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다운로드↓
기존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연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두배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된다는 말입니다. 즉 기존 3800만원이상 44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가 내년 2025년부터는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올 2024년도 정기신청기간은 24.5.1~5.31 그리고 기한후 신청기간은 24.6.1~12.2 까지였습니다. 내년도 일정은 아직 안나왔지만 24년도 일정과 비슷한 일정이라 예상되기에 해당 신청기간에 맞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가구는 신청하셔서 장려금을 수령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반기신청
2024년도 상반기 하반기분 반기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