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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금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몸에 와닿는 체감을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반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택하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신청은 기한이 경과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금액을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계산

 

계산해보기

 

 

  • 가구원 범위 :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동거와 관계없이 반드시 포함 되며, 직계존속의 경우 동거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부양 부모 : 주민등록표상 동거중인 70세 이상, 소득금액 백만원 미만 직계존속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이 부양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 범위 : 전년도 연간 총소득합계액(부부합산)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율(20~90%),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주택 전세금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제출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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