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수화물 반입금지 물품 2014 국내기준
본 포스팅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행기 수화물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준은 국내 공항 기준이며 외국 공항 기준일 경우에는 다소 다를수 있으니 해당 국사항공사 혹은 여행사로 사전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1.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비행기 수화물 반입금지 물품 첫번째 항목은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입니다. 해당 반입금지 물품은 객실뿐만 아니라 위탁수화물로도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다면 사전에 여행용가방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폭발물류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연막탄, 조명탄, 폭죽, 지뢰, 뇌관, 신관, 도화선, 발파캡 등 폭발장치. 방사성 전염성 독성물질염소, 표백제, 산화제, 수은, 하수구 청소재제, 독극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