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잔술판매 5월말부터 가능 이른바 주류 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엊그제 5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통과된 날부터 3~5일 이내에 공포가 되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럼 5월말부터 전국 술집에서 소주 잔술판매가 가능하고 이제 굳이 술 한병을 사서 남기는 일이 없이 딱 한잔만 구매해서 마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법제처에서 공고한 주류 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공고문입니다. 아래에서 공고문 원문을 확인하실수 있는데요. 법제처 공고문 바로가기 해당 시행령의 요점은 '해당 주류의 단순가공 조작의 범위를 술잔등 빈용기에 나누어 담아서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한다' 라는게 핵심인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주류도매업자가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등에도 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