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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변경내용

육아휴직급여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휴직을 하게 될때 혹은 만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이 필요할때 통상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하면서 받는 급여라 보시면 되는데 각 기간별 최대 받을수 있는 급여가 상이합니다. 또한 내년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변경되므로 본 포스팅에서 2025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변경내용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육아휴직급여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은 3가지의 경우에 해당 할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았을 경우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과거 받았던 실업급여 피보험 기간 제외)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025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25년도부터 육아휴직급여로 받을수 있는 상한액은 첫 3개월 동안에는 250만원, 4~6개월 동안은 200만원 그리고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2024년 까지는 1개월에 200만원, 2개월에 250만원, 3개월에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그리고 6개월에 최대 450만원까지의 상한액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을 12개월 모두 사용한다면 기존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2025 육아휴직급여 그외 변경사항

  • 육아휴직시 지급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지고 초반부터 전액이 지급됩니다. 
  •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통합신청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 정부 예산 증액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 됩니다.
  • 육아휴직 업무분단 지원금 신설로 중소기업의 업무공백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시작한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날 이후 12개월내 신청가능하며 고용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혹은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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