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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취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절차 주의사항 안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제조업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023.10.1 부터 2024.9.30 까지 정규직 입사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직장인에게 6개월간 최대 2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일명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을 시행중에 있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청년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절차 주의사항등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아래 해당 기간 동안 아래 해당 빈일지라 업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 근로자에게 6개월간 최대 200만원의 청년 취업 지원금을 제공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게 해당 사업의 골자입니다.

 

 

  • 기간 : 2023.10.1 ~ 2024.9.30
  • 지원 업종 : 조선업, 뿌리산업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제조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인 기업이며 제조업외 업종은 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24 온라인 신청하기

 

지원금액

  • 신청자에게 취업후 3개월 근무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 취업후 6개월 근무시 추가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자격

구체적인 지원 자격을 아래와 같습니다.

  • 2023.10.1 ~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 취업일 기준으로 나이가 만 15세이상 만 34세 미만인 한국 국적인 사람
  •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모집인원 중 10%를 취업애로청년에서 선발합니다.

지원절차

1.사전확인

아래에서 로그인후 지원자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확인하기

 

2. 사업운영 지침확인후 1차지원금 신청

 

사업운영지침 확인하기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이체내역
  • 문의하기 : 1350

3. 자격심사 및 확정

신청후 관할소재지 고용센터에서 자격여부를 판단 심사합니다. 추가 보안 서류제출요구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4. 2차지원금 신청

3개월후 1차지원금을 받았다면 6개월 근속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지침 확인하기

 

 

준비서류

재직증명서(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또는 급여이체내역(신청일 전 근속증명)

 

주의사항

  • 거짓으로 참여
  • 부정수급금액은 모두 반환
  • 선작순 지원, 예산소진시 중단

 

 

지원사업공고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