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중위소득 금액이 발표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나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중위소득 100% 금액이 가구당 얼마인지 모르는경우가 많습니다.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 기초생활 급여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등 다양한 복지급여 선정 기준액으로 사용이 되는 기준이되므로 주의깊게 살표보셔야 합니다. 본포스팅에서는 금년도 중위소득 금액과 소득인정액 확인하는 방법등에 대해 사펴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말씀드렸듯이 중위소득은 한나라의 구성원의 소득들중 중간값을 말하여 평균소득과는 다른개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정부에서 지원해줘는 모든 기초생활 급여 및 다양한 복지급여 제공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위소득에 대해 첨언하면 예를 들어 한나라에 5명의 국민이 월별로 각각 1만원, 2만원, 3만원, 10만원, 5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라면, 중위소득은 중간값인 3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위소득의 100%는 3만원이고 50%는 1.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평균소득은 (1+2+3+10+50)만원/5 = 13.2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나라에 고소득자의 소득액이 클수록 평균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위소득기준 및 소득액
2024년도에는 기초생활급자 자격요건이 작년과 다소 바뀌었는데요. 아무래도 중위소득기준자체가 바뀌었기때문에 그것에 따른 기초생활수급 자격여부도 달라졌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생계급
blogcjay.tistory.com
2024년도 중위소득액
2024년도 가구수에 따른 중위소득액 100%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1인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는 2,228,445원 이고 50%는 그의 절반인 1,114,222.5원 입니다.
가구수 | 2023년도 | 2024년도 |
1인가구 | 2,077,892원 | 2,228,445원 |
2인가구 | 3,456,155원 | 3,682,609원 |
3인가구 | 4,434,816원 | 4,714,657원 |
4인가구 | 5,400,964원 | 5,729,913원 |
5인가구 | 6,330,688원 | 6,695,735원 |
6인가구 | 7,227,981원 | 7,618,369원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그럼 나는 2024년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몇 %에 해당할까? 라는 점이 궁금하실겁니다. 아래에서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하기전에 나의 가구원수와 소득 및 재산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가구원수를 1명, 서울거주, 월근로소득을 250만원, 주거용 재산 보증금을 500만원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결과보기' 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계산 결과는 소득인정액은 175만원이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4%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의 소득인정액은 250만원으로 120%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인 기초생활급여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