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1월부터 거동이불편한 노인을 중점으로 기존 월평균 16시간 서비스에서 초대 20시간 이상으로 돌봄서비스시간을 늘리겠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해당 지원확대로 인해서 거동불편 중점 돌봄군 약 6만명이 최대 4시간 이상의 확대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인원의 최대 2천4백여명이 증원될거라 발표했는데요. 본포스팅에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내용 요약
노인들의 일상 생활 지원을 위해 제공되던 보호 서비스는 이제 평균 월 16시간에서 20시간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 노인복지서비스 사업 안내」를 개정하여 우선순위 보호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춤형 노인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55만 명 중,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일상 생활에서 큰 지원이 필요한 약 6만 명의 우선순위 보호 대상자에게 제공되던 서비스는 1월부터 월 평균 16시간에서 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안전 지원, 가사 지원, 외출 동행과 같은 필요 서비스는 각 개인의 건강 상태와 서비스 요구에 따라 확대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자인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 지원 인력 수는 기존 3만 6,000명에서 2,400명이 추가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의 편의를 위해 친족 및 이해관계자(이웃 등) 외에도 노인 복지센터와 같은 대리 신청기관이 명시적으로 대리 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지자체의 관리 하에 예산 효율적 실행을 위한 제한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정책 담당자인 염민섭 이사는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세심한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 보호 서비스와 같은 예방적 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다운로드
아래에서 해당 발표에 대한 보건복지부 원문 보도참고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자격이 되는 자에 한해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아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처리절차
서식 자료 다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다운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서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