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경우와는 다르게 여성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때 출산이라는 난해한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해당기간동은 취업활동을 해야하는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취업활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럴경우 해결할수 있는방법은 두가지가 존해하는데 본 포스팅에서는 여성의 경우 출산전후 실업급여 신청과 올바른 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방법
- 상병급여 신청
- 수급기간 연장 신청
상병급여 신청
출산 혹은 임산으로인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경우에 해결할수 있는 첫번째 방법은 상병급여 신청입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근로자가 부상, 질병, 출산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못하게 될때,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도록 하는것이 상병급여 입니다. 하지만 출산의 경우에는 30일까지만 인정이되어서 출한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입증서류를 포함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산후 30일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구직활동없이 지불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출산 전에 구직미활동으로 인해 지급 못받은 것은 못받는다는 것이지요. 단점이 존재합니다.
상병급여 청구서
수급기간 연장 신청
바로 상병급여 신청의 단점을 보완한것이 수급기간 연장 신청입니다. 즉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못하게 된다면 수급기간을 연장 하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급기간(12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한데요.
만약 내가 4개월치의 실업급여를 받은이후에 나머지 8개월치는 임신과 출산으로 구직활동을 못할것 같으면 해당 8개월치는 나중으로 연기하고 출산후 몸이 회복되고나서 나머지 8개월치 실업급여를 구직활동과 함께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연기 신고
아래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수급기간 연기(변경)신고 하기에서 연장신청할수가 있습니다. 로그인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