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간단히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그계약을 파기하는 이혼을 법적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조금더 번거로운 과정들과 제출해야될 서류들이 존재합니다. 본글에서는 이혼절차와 이혼방법 그리고 필요한 구비서류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진행하시는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혼의 방법
이혼을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수 있는데 첫번째가 '협의이혼' 이고 두번째가 '재판상 이혼' 입니다. 말뜻에서 아시다시피 협의이혼은 당사자간에 협의를 모두 동의하에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이며 재판상이혼은 당사자간 협의가 원활이 진행되지 않아 법원의 판단하에 진해되는 이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혼의 구비서류
1. 협의이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1통(부부가 주소가 다른 경우 각 1통 제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 각3통
-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서 접수하는 경우)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법원비치)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①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통 또는 재감인증명서 1통 ②송달료 2회분을 납부)
2. 재판상 이혼인 경우
-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
- (1) 가족관계증명서
- (2) 혼인관계증명서
- (3) 주민등록등본
- (4)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각1통과
- (5) 기타 이혼원인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재판상 이혼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의 절차
1. 협의이혼인 경우
위에 안내드린 서류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활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하신후, 숙려기간 경과 후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셔서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판사가 발부한 확인서의 유효기한은 3개월입니다.)
*이혼 신고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혼신고서 1통
-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 1통
2. 재판상 이혼인 경우
위에 언급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가지고 법원에 접수합니다.
=> 구비서류인 이혼신고서 1통과 판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을 가지고 재판확정후 1개월 이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혼시의 재산관계
- 위자료 :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지급할 책임 있음 금액은 청구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판사가 정합니다.
- 재산분할 : 귀책사유 유무와는 상관없고, 분할의 대상은 부부생활 중 증가된 재산에한하며, 가사노동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양육권 육비 : 양육권자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양육비는 자녀가 만20세가 될 때까지 청구 가능하며, 과거의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