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대한민국 하룻밤이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요. 다행이도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인해서 계엄령이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엄령은 요건부터 시작해서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계염포고령등의 위헌 사유로 인해서 야당은 내일 대통령 탄핵소추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점점 가시화되는 윤석열대통령 탄핵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탄핵소추발의
- 국회 본회의 상정
- 대통령 권한정지
- 국무총리 직무대행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의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1. 탄핵소추 발의
오늘 12월 4일 야당에 의해 탄핵 소추안의 발의가 될 예정입니다.
2. 국회 본회의 상정
탄핵소추 발의후 국회 재적의원 과반 동의를 얻으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3. 대통령 권한 정지, 국무총리 직무대행
탄핵소추 발의되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2/3이상 찬성시 의결되며, 의결되면 국회 탄핵의결서 제출 180이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직무대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결시 대통령직은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4.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들어갑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시 TV로 많이들 보셨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즉 탄핵여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5. 탄핵결정 또는 기각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7인이상 출것해서 6인이상 찬성시 탄핵이 결정되며 반대로 기각돠면 현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