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자산양도로 인하여 벌어들인 자본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줄인말로 양도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등을 매도할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노무현 정부 이후에 중과세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양도세는 부과하는 세금중에서도 액수가 큰만큼 아래 국세청 홈텍스 자동계산(모의계산) 을 활용하여 내가 낼 양도세를 미리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모두 알고 있는 경우
1. 양도소득세 간편계산하기( 1개의 부동산 양도할때)
2. 부동산, 분양권, 시설물이용권 그리고 주식양도시 계산하기
3.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하기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부동산 양도시에만 계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