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돈 근로자가 실질하게 되었을때 다시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금액을 지급함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에 대한 생계를 유지하고 다시 취업할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실업급여 조건과 계산방법도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금일은 내가 실직했을때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아래 모의계산은 고용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법으로 실직시에 내가 수급받을수 있는 금액의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일수와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생년월일,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만으로 일반, 일용근로자,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간단하게 모의로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예상 지급액을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 모의계산
퇴사당시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근로시간 그리고 월간 평균임금 입력으로 상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더 정확히 계산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 모의계산
아래에서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더 구체적으로 해보실수 있습니다.
예술인 모의계산
예술인 실업금여 모의계산을 더 정확히 아래에서 해보실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 모의계산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아래에서 할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모의계산
자영업자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을 아래에서 더 정확히 해볼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