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철거지원금이란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폐업시 비용을 최소화 하기위해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등 사업정리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본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철거지원금 지원대상은 아래 3가지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에게 해당됩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하였거나 폐업 예정인자
- 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자
-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전용면적 1평당 8만원 이하의 점포철거비용의 부가세를 제외하고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제외대상
아래표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 내용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사업자 제외(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 제외업종 제외 |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아래에서 직접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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