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연장을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납입부담을 덜어주고자 최대 5년까지 상환연장한다고 하는데요. 그대상과 지원 방법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일단 공단에서 발표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연장이 가능한 소상공인의 두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진흥공단 직접대출 이용중이고, 거치기간 종료후 원리금을 단 한번이라도 납부한 소상공인.
둘째, '경영애로' 를 겪고 있어 상환가능성이 있다고 심사로서 평가되는 업체.
여기에서 경영애로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래 4가지와 같습니다. 한개라도 해당된다면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 전기 대비 매출액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신용등급이 NCB기준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업체
-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자체 모티터링하여 부실징후가 포착된 업체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대출의 기존 잔여 상환기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연장할수 있다는게 골자입니다.
주의사항
주의사항으로는 연장을 신청하게 되면 기존 약정금리에 추가로 0.2% 금리가 붙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부적격 결과를 받으면 최소 3개월이내에 재신청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사 승인시 추가로 거치기간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납입기간만 5년 연장되는 것입니다.
지원절차 및 방법
지원 방법은 첫째로 아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또는 상생누리 사이트에서 직접지원가능합니다.
접수 및 신청은 2024년 8월 16일부터 상시 접수가능하며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사는 신청순서대로 진행되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1개월 이상이 소요될수 있다고 합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가이드
아래에서 신청 가이드를 다운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안내문
아래에서 직접 공단발행 상환연장 안내문을 다운받아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