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부터 정부에서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의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새출발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출발기금 대상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 대상,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는 곳
새출발기금 신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한국자산관리공사 혹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내방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법인인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때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고용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와 같은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의 경우에 상담창구 내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kr
- 문의 : 새출발기금 1660-1378
- 현장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19개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일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는 본인인증-정보제공동의-신청자격확인-채무내역조회-추가정보작성-신청접수완료 순으로 진행되며, 상담창구 신청일 경우, 고객방문-서류제출및신청서 작성-신청서자격 확인-채무내역조회-추가정보작성-신청접수완려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상담창구 신청 절차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부실 혹은 부실우려 차주에 해당하는 2020년 4월부터 2024여 6월중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부실차주란 3개월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를 말하며 부실우려차주란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농후한 차주를 말합니다.
준비 서류
새출발기금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에는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사본, 소상공인 확인서(법인),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가상자산 잔고증명서,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근저당권 부채증명원 (대출 잔액증명서), 특수채무자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아래 새출발기금 서이트에서 신청하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