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어떠한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에게 보낸는 통보의 성격으로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시에는 법적인 증거로서 효력을 가질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형식에 대해알아보고 내용증명양식을 아래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형식
내용증명은 총 3통을 작성하시어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 발신인, 수신인 총 3당사자가 1통씩 보관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보낼때에는 등기로 발송하고 배달증명의 방법을 이용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민법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대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우편으로 발송한경우에 반송되지 않았다고 해서 도달했다고 판단할수 없으나, 등기우편일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는한 도달되었다고 대법원 판례로 나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딱히 정해진 작성법은 없으나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일반적입니다.
-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를 상단에 기재합니다.
- 받는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 작성양식 아래에는 발신인의 이름을적고 도장을 찍습니다.(기명날인)
- 작성한 내용증명을 2부 더복사해서 총 3부로 준비합니다.
- 우편봉투를 포함한 3부의 내용증명을 봉인하지 않은채로 우체국 내용증명 창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우체국으로 내용증명 발송
하기 '인터넷우체국으로 내용증명 발송하기' 를 통해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신청하면 익일 혹은 3일이내 배달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양식 무료 다운로드
1. 일반적인 형식
2. 부동산관련 형식
맺음말
이상으로 내용증명 작성방법, 형식 및 양식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내용증명을 인터넷우체국으로 간단히 보내는 방법에 대행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은 필요할때 보내셔야하며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