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귀속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물론 해당 기간동안 신청하지 않는다고 못받는건 아니지만 해당 신청기간이 지난후에 신청을 하게되면 원래 받을 금액의 5%가 감액되나 바쁘더라도 주의하시고 꼭 해당 기간에 근로장려금 2023년 귀속 정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년 귀속 정기분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추가신청기간( 5% 감액후 지급) :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
- 신청시간 : ARS 자동신청일 경우 24시간
- 상담사 안내 : 평일 9시 ~ 18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지원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족구성원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금액을 8월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 단독가구 지원금액 : 165만원
- 홑벌이가구 지원금액 : 285만원
- 맞벌이가구 지원금액 : 330만원
-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 100만원(자녀 1인당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득요건은 작년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일경우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모두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23년 6월 1일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자격은 아래 국세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자격조회
일단 해당 요건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먼저 카톡 알림톡으로 국세청에서 카톡이 옵니다. 이러한 문자를 받으면 아래 ARS번호로 전화하면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아래 국세청을 방문해서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결과
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게 되며 8월 말에 지급 여부를 문자로 안내 받게 되며 동시에 8월안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본인 계좌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