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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작년도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올 8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은 문자네 이메일로 통보 받으셨을텐데요. 대상자가 아니라면 조회해도 저처럼 신청을 할수 없지만 그래도 문자가 잘못 발송되거나 다른 이메일로 안내가 전될수도 있을수 있으니 꼭 확인 조회 하시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대상자 구분

건강보험 가입대상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회사와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대표), 공무원 그리고 교직원등은 직장가입자로 가입되며, 직장가입자와 그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자영업자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은 직장가입자일경우 월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해 근로자와 회사 절반씩 부담하여 지역가입자는 본인 소득, 보유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계산 및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대표)가 되거나 근로자가 되었을경우 직장가입자로 변동되며, 반대로 직장가입자가 회사에서 퇴직시 혹은 사업장 휴폐업 발생시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위표 (2022년 기준) 에 제시된 소득별 10분위 중 본인이 해당하는 구간에 적힌 금액보다 초과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소득 6~7분위인데 작년에 건강보험료 400만원을 냈다면 400-289=111만원을 돌려받게 되는것입니다. 신청을 따로 안하면 환급이 어려우니 빨리 확인하시어 환급받으실수 있는 분들은 환급 받아야겠죠?

조회 신청 방법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아래 국민건강 보험 공단에 PC로 들어가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및 각종 금융인증서 및 Pass 어플로 가능합니다. 아래 캡처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안보인다면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3줄짜리 모양을 눌러서, 민원여기요로 진입하세요.

 

민원여기요에서 죽 내려가다보면,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란이 보입니다. 옆에 조회/신청을 눌러주세요.

 

아래처럼 해당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내역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신청 다른 방법

해당 방법이 좀 번거로우시거나 어떠한 사유로인해서 해당 온라인 조회 신청하기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되고 우편으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다고 합니다.